2012년 08월 07일 트렌드디비
미국 일리노이 주는 8월 1일, 고용인들이 피고용인과 구직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최근 소셜 미디어 사용이 늘면서 구인구직 과정에서 고용인들이 구직자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면접에서 알기 힘든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 왔다. 일리노이 주가 새롭게 제정한 법안은 어떤 경우에서든 고용인이 구직자의 소셜 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길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소셜 미디어 사용자 스스로 공개한 정보가 아니면 고용자는 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다. 이 법안은 구직자뿐 아니라 현재 고용한 피고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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