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 21일 트렌드디비
죽음을 터부시 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새롭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미리 의사 결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사후에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해 부활하는 것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문서를 작성해놓을 수 있는 서비스(dead.work)가 나왔다. 이른바 사후 디지털 노동 표명서(Digital Employment After Death Declaration)라는 개념이 재미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후에 본인의 의사가 상관없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의해 초상권이 남용되는 사태를 막고자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미 죽은 유명인을 부활시켜 음원을 발표하거나 공연을 열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로 부활하는 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며 그것의 대가를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다.

D.E.A.D., What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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